요즘엔 아주 흔하게 인터넷 서핑 도중, SNS 탐색 도중, 게임 광고에서, 카톡 광고에도, 심지어 길 가다 보이는 휴대폰 매장들에서도 갤럭시S219만 원대라는 광고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근 100만 원에 가까운 기기를 9만 원에 준다고 하면..

왜 남녀노소 다 갤럭시S21 안 쓰고 누구는 싼 기기 누구는 비싼 기기를 쓸까?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저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140이 넘는 S21 울트라가 40만 원대?' 글을 참고하시면 된다.)

 

그래서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할인들을 정리 좀 해 보겠다.

 

1. 약정할인

2. 제휴할인

3. 복지할인

4. 결합할인

이 있다.

 

1. 약정할인

말 그대로 기간 약정을 통해서 받는 할인이다.

직전에 다룬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할인이 약정할인에 속한다.

 

2. 제휴할인

제휴카드 같은 제휴사와의 제휴를 통한 할인을 말한다.

(추후에 자세히 다뤄보겠다.)

 

3. 복지할인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복지할인이다. 종류는

장애인(35%)

국가유공자(35%)

차상위계층(12,100원+35%, 최대 23,650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28,600원 고정)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12,100원+35%, 최대 23,650원까지 / 차상위계층과 동일)

기초연금 수급자(50%, 최대 12,100원)

이렇게 6가지가 있다.

 

4. 결합할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는 가족과의 결합(인터넷도 필요)으로 인하여 받는 할인인데,

해당 항목은 전제조건 또는 복잡한 조건들을 거치기에 마찬가지로 추후에 따로 자세히 다뤄보겠다.

 

자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할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페이백' 즉 매장에서 매장 돈으로 자체적으로 해주는 할인이다.

한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줄여서 '방통위')에서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구분 지었기에 안 해주는 매장이 대부분이며, 해준다 한들 동네방네 광고를 할 수 없어서 소비자가 발품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앞으로는 해당 할인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뜯어서 설명해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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