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할인은 대표적으로 제휴카드가 있다.

(가끔 상조회사와 연계로 상조상품 가입 시 기기값 대폭 할인 등의 제휴 할인도 진행한다 - 특히 LG U+)

상조 할인의 경우는 효율이 매우 안 좋다고 생각되어서 따로 기재하지 않겠다.

 

제휴카드의 경우 카드사와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첫 번째로 옛날 세이브카드와 비슷한 방식인 할부금 할인 방식이 있다.

각 통신사별 명칭은

SK - 라이트할부 카드

KT - 슈퍼할부 카드

U+ - 휴대폰 구매형(스마트 할부, 라이트 할부 등) 카드

라고 불린다.

위 카드들은 할부금의 일정 금액을 카드로 결제 24개월 내지 36개월 할부로 끊고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최소 월 30~50만 원가량 사용하면 11,000원~17,000원의 금액을 카드 청구서에서 할인받게 된다.(물론 카드 사용금액이 더 커지면 더 많이 할인되지만, 효율이 매우 좋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겠다.)

ex) 30만 원 사용시 월 15,000원 할인되는 카드의 경우 - 할부금의 일부금액인 360,000원을 제휴카드로 24개월 할부로 긁으면 월 15,000원씩(360,000원 나누기 24개월) 할부금이 청구(할부수수료 별도) 되지만, 해당 카드로 30만 원 이상 사용 시 청구서 상에서 15,000원이 할인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금액이 된다.

고로 월 15,000원씩 할인받게 된다.

 

두 번째로는 모든 통신사 공통으로 청구할인형 카드로 불리는 할인 방식이 있다.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자동이체를 해당 카드로 해 놓고,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7,000원~15,000원의 금액을 할인받는다.

이 카드는 할부원금이 적은 경우 사용하면 효율이 좋다.

청구할인형 카드의 경우 휴대폰 청구서상에서 할인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졌고,

할부할인형 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 청구서상에서 할인 적용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리하자면 제휴카드 하나 정도는 잘 이용하면 최소 7,000~최대 20,000원 이상(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차등 할인)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 요즘 기승하는 '갤럭시S21 6만 원대'라는 카피 문구로 판매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제휴카드 적용 시'라는 문구가 아주 콩알만 하게 써져있으니 필히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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