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지원금은 할인이 아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공시지원금은 약정이다.

 

보통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하면 약정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다.

약정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할인받고 싶지 않으면 약정 안 넣어도 무관)

 

보통 휴대폰 구입 시에 2년 약정을 하고 사용한다.

약정을 하는 이유는 할인을 받기 위해서다.

 

기간을 걸고 약정을 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통신사를 떠나기가 꺼려진다.

(물론 약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내가 할인받은 금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지 않는다.)

이걸 노리고 통신사들이 약정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약정 할인은 "공시지원금" 과 "선택약정(25%요금할인)"이 있다.

지금은 공시지원금만 논할 것이다.

 

공시지원금은 통신사별, 기기 모델별로 요금제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통신사, 원하는 기기, 원하는 요금제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게재 날짜인 2021년 4월 8일 기준) SK텔레콤에서 '갤럭시S21'의 '5GX 프라임' 요금제 선택 시 공시지원금은 "450,000원"이며, 이에 따른 추가지원금 최대금액(공시지원금에서 15%)은 "67,500원" 이기 때문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517,500원"이 된다.

 

또 하나를 예로 들면 현재 SK텔레콤에서 '아이폰12Pro 256G'의 '5GX 프라임' 요금제 선택 시 공시지원금은 "110,000원"이며, 추가지원금 최대 금액은 "16,500원"이기 때문에 최대 공시지원금은 "126,500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기간을 위반했을 시 내는 위약금도 안내를 해 드리자면

(너무 자세히 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안내)

"SK텔레콤에서 갤럭시S21을 5GX 프라임 요금제로 구입 시"

구매일로부터~6개월까지는 100% 반환 즉, 517,500원 전액 위약금

12개월째 위반 시 345,000원(약 67%)

18개월째 위반 시 172,500원(약 34%)

가 된다.

 

그러니 혹시 기간 약정을 위반하다고 해도 1년 이상 사용하면 약 17만 원 정도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약정을 넣어서 손해 볼 건 없다는 소리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정부에서 해주는 25% 요금할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선택약정"에 대해서 다뤄 보겠다.

 

 

P.S : 갑자기 문체가 바뀌어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줄이고 이해력을 높여보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 한 것인데. 보기 안 좋다고 하시면 다시 돌려놓을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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